`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전북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3일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 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 첫날부터 도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도내 14개 시·군 전역과 고속도로에서 주취 운전에 대한 음주단속을 시행하며, 상대적으로 음주사고가 많은 전주 지역에는 경찰관기동대 인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 음주운전 적발은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이고, 이 중 6~7월 평균은 613건으로 평월보다 음주운전 적발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평균 60건이 발생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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