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 면허정지 0.05% 이상에서 0.03%, 면허취소 0.1% 이상에서 0.08% 이상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서 인도를 걸어가던 고 윤창호와 그의 친구를 만취 운전자가 차로 치어 고 윤창호가 사망하는 일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 결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18년 12월 18일 시행됐고 상향된 기준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 된 윤창호법에 의하면 소주 1잔(0.03%)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 적용 시에는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개정된 ‘윤창호법’의 내용은 이러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해 신설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한을 최고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혈중알코올 농도 0.05%~0.1%의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0.03%~0.08%)로 개정됐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 0.1~0.2%시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에서,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0.08∼0.2%)로 개정 된 것을 비롯, 0.2% 이상 시 징역 1년∼3년 500만원~1천만원에서,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0.2% 이상)으로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불응 2회 신설, 기존 음주단속불응 3회 이상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에서 이제는 2회만 불응해도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으로 개정, 측정불응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에서,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으로 강화 됐다.
또한 면허취소 횟수도 현행 3회(3회(0.05%)에서 2회(0.03%)로 개정됐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개정, 면허 정지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도 강화 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2회 이상이면 3년으로 개정됐으며 1회는 2년으로 개정됐다.
또한 음주 운전 시 2회 이상이면 2년으로 개정됐다. 기타사항으로 음주치사 시 5년으로 운전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했다.
이외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 사용 제한한다.
또한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준을 조정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을 0.12%→0.1%로 변경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