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던 60대 아내, `남편 상해치사` 징역 3년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께 남원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남편(당시 63)세을 둔기로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폭행을 피하려다 방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지속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전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분노가 생겨 남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범행 뒤 8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정신적, 육체적 힘든 상황이 더해져 병세가 더욱 악화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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