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전북 대응책 마련 시급
- 도내 기업 3곳 중 1곳 뚜렷한 방안 없어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21개 특례제외 업종 주52시간제가 시행된 가운데 도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 당장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보다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송과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과 노선버스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도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별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지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 결과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경제의 형편상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됐다.
또한 도내 기업의 3곳 중 1곳 이상(35.0%)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내년 1월부터 종사자수 50인 이상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약 1,400개가 넘는 지역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라북도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 외부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조절 능력 저하(38.8%)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8%) 노사간 이해관계충돌(21.2%),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11.3%)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응 상황으로는 잘 대처(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의 46.3%를 차지했으며,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5%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무·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연근로제 활용(26.3%), 교대제 형태 변경(20.0%), 정부 지원제도 활용(15.0%), 신규채용(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 사항으로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기업의 5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시간제의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50.0%),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 임금 할증률을 조정해야 한다(28.8%),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8.8%), 특례업종을 확대해야 한다(7.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을 가져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돼 정부와 지자체 등 세부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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