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전 무주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기소의견 송치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군수는 기초단체장 재임 시절인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황 전 군수가 정식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황 전 군수는 경찰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다. 모두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전 군수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변제한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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