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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 속출

- 소비자들 각별한 주의 요구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4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휴가나 여행을 위해서는 숙박 등 각종 예약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늘고 특히 7∼8월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보다는 직접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여행, 숙박, 항공권,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2016년 189건, 2017년 215건, 2018년 292건이었고, 올 들어서도 6월말 현재 101건 접수됐다.

특히 예년에 발생한 피해사례 중 휴가철인 7~8월에 년 접수건의 약 20%정도가 집중돼 예약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018년도의 경우 2017년 대비 26.4%(77건) 증가했고, 자동차 대여를 제외한 여행, 숙박, 항공권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모씨(여.20대)는 2019년 1월 여행사를 통해 부모님 미국 항공권 2매 구매하고 200여만원 결제했다. 7월 1일 출발키로 했으나 6월28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입원하게 돼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여행사에 병원입원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하자, 1인당 위약금 32만원씩, 2명분 64만원을 제외하고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취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공제 했다며 상담 요청을 했다.

숙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모씨(여.30대)는 2019년 4월 펜션 홈페이지를 통해 6월24일부터 2박3일 간 숙박을 위해 펜션에 50만원을 입금하고 예약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6월21일 펜션 이용 취소와 결제금액 50% 환급 요구하자,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7일 이전 취소 시 환급 불가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50% 환급도 거부했다.

이에 전북지회는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예약 시에는 반드시 대금결제 전에 업체의 환불규정과 숙박예정일을 확인할 것과 예약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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