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허위 종신보험계약 체결로 수당 11억원 상당 편취
-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로 보험 계약... 경찰 형사입건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정덕교)는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해 11억원 상당을 갈취한 보험설계사 등 6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타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이 지급된다며 종신보험 상품에 64명의 명의로 1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보험모집 수당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원 상당을 지급받 편취한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6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동창생, 지인들에게 매월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피의자가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이고 일정기간 경과 후 피의자가 지정한 시점에 해약을 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피의자에게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만일 보험가입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까지 수령 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가입자에게 전혀 피해 갈 일이 없다”며 보험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돌아가므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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