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 금품 살포한 전주 모 농협 조합장 검찰 송치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1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A조합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말 조합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해 이사 선출권을 가진 한 대의원(조합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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