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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자발찌 차고도 잇단 재범…보완책 시급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1일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라북도에서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도민 및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재범 시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정책 보완과 관리·감독 전담 인력 충원, 형량 강화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모녀를 성폭행 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발찌를 착용함에도 불구, 잇따른 재범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 사건이 전라북도에서도 자주 발생한 바 있다.

지난 6월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출소 사흘 만에 보호 관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전자발찌 착용자 A씨가 구속됐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귀가를 종용하는 보호 관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욕설을 퍼부었으나 본인이 폭행당했다며 해당 보호 관찰관을 고소, 무고죄 처벌이 예상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전과 7범인 A씨는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서 2016년 1월 출소했으나 출소 3일 만에 구속 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자발찌 착용자 B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살인·성폭행하고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해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지난 5월 열렸다.

B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고, 범행 후 검거 당시 B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또한 지난해 6월 전자발찌 송신기를 두고 외출했던 C씨가 어머니의 신고로 붙잡히는 일이 발생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D씨는 지난 해 9월 새벽에 연고가 없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배회해 보호관찰관이 전화로 집에 갈 것을 종용하자 보호관찰소를 찾아와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바가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방식으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사후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계 당국이 겉도는 예방책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11년째를 맞은 전자발찌 제도로 인해 예방 효과를 누렸고 재범률도 감소했지만, 부착자의 재범과 훼손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한 범죄에 비해 처벌도 약하다. 사실상 총체적 부실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각도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관련 정황 감시 장비 개발과 내구성 강화, 발찌 부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 교정·수사기관 간 위치·이동경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보호관찰관 인력 보강,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시 강한 처벌, 감시와 관리·감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대전에서 전자발찌 훼손시 CCTV로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등 위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3천명을 넘어서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출소 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일대일로 감시하고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늘리는 이른바 ‘조두순 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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