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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북도내 자동자 도장업체, 62.5% 법 위반

- 자동차 도장업체 16개소 특별점검 결과, 10개소 11건 적발
- 옥외불법 도장, 대기방지 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 다수 적발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5일

도내 자동차 도장업체의 62.5%가 불법을 저지르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총 16개소에 대해 특별단속 결과,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62.5%)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주변(도심지역)에서 자동차 도장업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1건의 위반행위는 사법처리(고발) 9건, 과태료 2건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고발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과 및 흡착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건, 옥외 불법도장 등 배출시설 미신고 5건,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필터) 미설치 1건, 방지시설(흡착포) 훼손 방치 1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자동차 언더코팅을 하는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야외에서 자동차의 하부를 도색(언더코팅)해 적발됐다.
환경청은 자체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적발된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여과 및 활성탄 필터 미설치로 적발됐다.
환경청은 자체 조사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조치로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북지방환경청 전국환 환경감시팀장은 “자동차 도장업체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단속결과를 전파해 도내 자동차 도장업체에 대한 점검강화를 요청했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한 신고(휴대폰 신고시 063+128)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 업체들도 불법이 심각한 상황에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대적이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많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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