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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마음에 든다며 민원인 개인정보로 사적 연락한 경찰관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8일


 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면서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 담당 남자직원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면허증 발급 후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연락을 했다"라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도 어이가 없었다"면서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보통의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이런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면서 "해당 경찰관이 또 다시 연락해 찾아오는건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인 B순경이 게시글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면서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등을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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