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법촬영 집중 단속 필요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8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와 계곡 등 피서지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관계기관들의 집중 단속이 요구된다. 최근 한 방송사 앵커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에서도 불법촬영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등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남원 시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가 남원 시청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시청에 근무하던 청소원의 목격을 토대로 시청 여직원이 신고해 적발됐다. 또 지난 6월 sns에 전북의 한 사립 대학교에서 재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재학생들이 학교 측에 해명을 촉구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3월에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학생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거 건수는 총 229건에 225명으로 이중 7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62건에 58명으로 2명이 구속됐으며, 2017년은 84건에 79명으로 이중 3명 구속, 2018년은 83건 검거인원 88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불법촬영은 촬영뿐 아니라 유출과 재범의 우려까지 있어 제2, 제3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해 강력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유원지에서 해마다 불법 촬영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하절기 피서지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함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고스티커 부착, 시설물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촬영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어 관계기관들의 강력한 예방활동과 단속이 필요하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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