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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술자리서 보험사기 자랑... 공소시효 두 달 남기고 `덜미`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5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자랑하다 공소시효를 불과 60일가량 남기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김씨의 형(50)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형이 몰던 1t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나 다쳤다며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5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마을회관 철거 공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에 나섰다가 자신의 부주의로 추락사고를 당해 전치 7주에 장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던 김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형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술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지인들에게 자랑스레 말하다가 범행 10년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7년이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면서 공소시효를 불과 60일가량 앞두고 김씨의 범행은 탄로났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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