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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 유도코치 판결 불복 항소

- 검찰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8일


이른바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섰다.

지난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가 징역 6년을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도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렸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1년 7~9월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입맞춤을 한 뒤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전후 시점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하며 5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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