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짬짜미` 업체 대표·공무원 등 3명 입건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1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과적 화물차의 단속을 눈감아 주고 단속 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뇌물공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의 한 석재 업체 대표 A(43)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전북의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B(48)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4년 동안 고속도로 이동 단속반원인 B씨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운반 비용을 아끼기 위해 25t 화물트럭을 불법 개조한 혐의도 받는다.
도로법상 화물차의 적재 최대 중량은 차량 무게를 합해 40t으로 규정돼 있지만, A씨는 1회 운반시 100t에 달하는 석재를 싣고 도로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차량 운전자들은 과적 단속에 적발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B씨 등은 단속지점을 옮겨 다니며 A씨 트럭에 대한 단속을 눈감아주거나 자신들이 쉬는 날에는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려 트럭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첩보 입수 후 수색에 나선 뒤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인건비나 운반비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화물트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라면서 "A씨 등의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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