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차량 60대 운전사 `주의의무 태만`...환자 숨져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 사회봉사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4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작 부장판사는 환자 이송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들을 집이나 목적지에 태워다 주는 업무를 한 A씨는 2017년 11월20일 낮 12시30분께 전주 시내 한 인공신장센터 앞 도로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나온 B씨를 승합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직접 차량에 태운 뒤 안전벨트를 채운 후 차 문을 닫아야 함에도 불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조수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며서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숨졌다. A씨는 혈액투석을 한 환자는 혈압이 저하돼 근육 경련이 오는 등 심신 무력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승합차는 조수석의 위치가 높아 피해자를 안전하게 탑승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측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최근 유족에 8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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