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문자 보낸 교육공무원 벌금 200만원
-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원심 유지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47)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16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고, 교육감 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 수백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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