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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세요!

- 전주덕진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바로 신고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2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22일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중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판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 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의 정지 상태 차량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해 4대 불법 주·정차를 클릭하고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 후 발생지역,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사진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은 불가하며, 차량 번호와 위반 지역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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