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 60대 구속...˝무죄 주장˝
- 혐의 부인하며 묵비권 행사... 구속영장 발부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5일
지난 19일 노인 투숙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참사 사건의 피의자로 A씨(62)가 구속 됐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지난 24일 오후3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화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고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전주 방화사건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방화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5분간 머무른 뒤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왜 사건 발생 당시 근처에 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그 옆 여인숙에 성매매하는 여성을 만나러 갔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경찰조사결과 범행 장소에 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주변 다른 장소에 숨긴 뒤 다음날 찾아갔다.
이에 자전거를 은닉한 의혹 관련 질문에 A씨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자전거를 2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없어 반대편 아파트에 세워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주 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오전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2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여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 시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40분 가량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오전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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