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7일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석일)는 지난 26일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전주권 외국어, 컴퓨터학원 강사 등 43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선 아동학대의 현황과 원인, 유형별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해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완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112나 129, 또는 1577-1391로 신고해야 하며, 우리 주변의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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