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역대 최고액, 검찰 엄정 대응 나서
- 7월까지 전국 체불임금 1조 112억원, 전북 304억 달해 - 검찰,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검찰이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지난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7월까지의 임금 체불 금액이 1조 11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1조647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26%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사건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박찬호 검사장)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다.
또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합의 불성립 시 사업주를 정식재판에 넘겨 재판 진행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소중지 사건은 사업주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체불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전북의 경우 상반기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304억 6천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근로자 5천733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임금체불 사업장은 모두 2천128곳으로 이 중 1천518곳(71.3%)은 전주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 청산기동반'을 운용, 근로감독관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은닉과 집단체불 후 도주와 같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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