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 오후 2∼6시 조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9일
지난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435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5%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대부분인 87%가 보행 중 차에 치인 사고로 집계되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지난 3년간 매년 400여 건이 넘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300m 혹은 필요에 따라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와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 5조(신호지시위반), 제 17조 제 3항(속도위반)등의 위반행위는 일반도로에서 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 가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칫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스쿨존 캠페인을 열어 어린이 보행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만의 노력이 아니라 운전자,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먼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기동대 김덕진 순경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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