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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피의자 검찰 송치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1일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62)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여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5분간 머무른 뒤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아 40분 가량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범행 장소에 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주변 다른 장소에 숨긴 뒤 다음날 찾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차례의 방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전거를 은닉한 의혹에 A씨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자전거를 2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없어 반대편 아파트에 세워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CCTV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신었던 신발과 사용한 자전거 등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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