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전북경찰,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다해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3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19년도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9월 한 달간 운영,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가 해당된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며,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또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전북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주현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민들에게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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