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전북지방환경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절차 등 안내 -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올해부터 신규 사업추진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4일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은 5일 오후 2시 전북지방환경청 대강당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수요사업장, 환경산업체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방법 등의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역 총 국비 42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소개, 신청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1~5종의 대기배출사업장 등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은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해 설치 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등의 경우는 7.2억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사업 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후 현장 조사가 이뤄진 뒤, 사업 승인이 되면 방지시설이 설치되며, 이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설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전문기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사업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승인 후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환경청 차승헌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전북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비용 문제로 환경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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