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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북경찰, 이륜차 관련 특별단속 결과 2,060명 적발

- 지난해 동기간 대비 증가...대책마련 시급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8일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천60명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8월까지 배달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수단 등 이륜차의 교통안전 위협행위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을 진행했다.

특별단속 중 이륜차 신호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69건인데 비해 올해 191건으로 123건이 증가했다.

또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의 주요원인인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천586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동기간에는 1천581명이 적발돼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가 집계됐다.

또 보행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는 전년대비 147% 증가한 79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동기간 기준 32명에서 2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동 퀵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등 79명을 단속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소음기 불법튜닝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기타 적발 사항은 지난해 155건에서 올해 204건으로 31.6%나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 집중 단속 합계 건수는 지난해 총 1,937건에서 올해 2,060건으로 123명 증가해 6.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륜차로 인한 사고 건수는 지난 3년간 5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평균 사고건수가 194.3건으로 집계됐으나 올해 집중단속 시행 결과 사고건수는 20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3년 평균 사망자 수는 17.7명으로 올해는 11명으로 집계 돼 평균보다는 37.9%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3년간 이륜차사고로 인한 평균 부상자수는 214.3명, 올해 부상자수는 254명으로 39.7명이 증가해 18.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발 건수 및 사고 건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줄어들지 않고 증가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차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진행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지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9월부터는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국민제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이 가능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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