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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영문 운전면허증’ 시행으로 발급 민원인 평소보다 2배 많아

- 첫 시행일 16일, 영문 면허증 민원인만 200여명 넘어
- 호기심으로 인한 발급...대기시간 지체해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7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전라북도지부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민원인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대기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전라북도지부에 따르면 처음 시행한 지난 16일 영문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인원이 200여명이 넘어 평소보다 2배가 넘는 민원인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 오후 2시 기준 72명이 방문해 영문 면허증 발급인 수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처음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서 당장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호기심에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국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필요한 상황이지만 늘어선 대기인원으로 인해 발급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전라북도지부 관계자는 “접수 후 15분 이내에 발급이 진행돼 최대한 빨리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기한 마음에 호기심으로 발급 받는 민원인이 증가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중에 발급 받는 것도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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