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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주 여인숙 60대 방화범 구속기소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8일


폐지를 줍고 쪽방 생활하던 70, 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여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5분간 머무른 뒤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이후 A씨는 10여분간 다른 고을 배회한 뒤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아 40분 가량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입은 옷과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주변 다른 장소에 숨겨놓은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인숙 인근에도 간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전거를 은닉한 의혹에 A씨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자전거를 2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없어 반대편 아파트에 세워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신었던 신발과 사용한 자전거 등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온 것이지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식 및 압수물 감정을 비롯해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했다.

화재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흔적은 없고 외벽에서 발화가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부에서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A씨의 진술을 분석했을 때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었고 심리생리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이를 숨기려한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A씨의 범행이 입증된다고 판단,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제반 증거에 비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과 관련, 긴급 경제적 지원 등을 직권으로 개시해 장례비와 긴급구조금을 지급했다"며 "향후 유족구조금은 심의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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