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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북 도내 공무원 음주운전,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아

- 전북 268명으로 17개 시·도 중 7위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2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4,211명으로 한해 평균 842명의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한해 평균 842명의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6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466명, 전남 455명 순이었다.

이어 전북은 268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내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8명, 2015년 57명, 2016년 58명, 2017년 41명, 2018년 44명으로 집계 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014년에 1,0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867명, 2016년 899명, 2017년 721명, 2018년 64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 21명, 대전 68명, 울산 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처분으로는 파면 3명, 해임 51명, 강등 23명, 정직 481명, 감봉1,749명, 견책 1,904명 등이 각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이에 따른 징계도 가벼운 수준으로 끝나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 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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