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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예식철 맞아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사례, 68.7%로 가장 많아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본격적인 예식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예식장 이용 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혼인 연령 인구 감소, 비혼 추세, 스몰 웨딩 유행에 예식업 불황으로, 과거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나, 업체 간 과다 경쟁 및 예식장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쁜 경사임에도 불구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고 있다.

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현황 분석과 사업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본 단체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6년 16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2019년은 9월23일까지 21건으로 집계 돼, 2016년부터 2019년 9월23일까지 총 6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지난해에 비해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2016년부터 올해 9월23일까지 예식일 전 계약해지, 해제 및 위약금 분쟁과 계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46건(68.7%)으로 가장 많았고,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9건(13.4%)이었다.

이어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서비스 관련 6건(8.9%), 사진촬영. 앨범 품질 불량 및 제공 지연 3건(4.5%), 기타 3건(4.5%) 순이었다.

실제로 전주에 사는 A씨(여, 30대)는 올해 3월22일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하고 내년 4월 결혼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유로 인해 올해 6월24일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예식장에서는 예식일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계약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예식 관련 소비자 피해가 날로 급증하면서 센터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도내 예식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과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북지역 예식장 조사를 통해 과거보다 예식장 업소 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자율경쟁을 통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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