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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6만6,929명 거주

- 전북도 올해 8월 기준 2,193명 거주
- 매년 증가 추세보여 전담 인력 배치 시급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30일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6만 명이 훌쩍 넘는 가운데 도내 등록된 성범죄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 6만6,929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7,295명, 서울 1만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전북도도 올해 8월까지 집계 결과 2,19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4년 643명, 2015년 976명, 2016년 1,275명, 2017년 1,596명, 2018년 1,980명, 올해 8월까지는 2,193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전담 관리 인력 배치를 늘리는 등 관계기관에서는 추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까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도 87명으로 파악됐다.

소재 미 파악으로 인한 재발범죄우려 또한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경우도 3년 여 동안 전국적으로 11,678건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도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불명 현황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명씩 집계되고 있다.

또 도내 2016년부터 2019년 8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의무위반 형사입건 현황을 보면 2016년 72명, 2017년 78명, 2018년 123명, 2019년 8월까지 9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 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상자의 자발적인 신고만을 통해서는 사실상 전담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다”고 전하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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