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네일숍 3곳 폐점으로 소비자 피해 증가
-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설치·운영 - 신용카드 할부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주장 가능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2일
도내 프렌차이즈 네일아트 가게가 갑작스럽게 폐점하면서 회원권을 구매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달 26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국에 매장 4곳(서울 천호점, 전주 전북대점·효자점, 군산 산북점)을 둔 네일아트 가게가 최근 2~3일 전부터 일제히 문을 닫았으며, 업주와 연락도 두절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회원권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이 SNS상에서 관련 피해 사실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1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및 전주, 군산등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지난달 24일 폐점상태임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9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총 22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 결과, 전주지역 2곳 중 1곳의 영업점은 지난 7월25일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시작해 9월25일 폐점 신고를 했고, 나머지 1곳은 아예 영업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피해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으로 발생된 피해기 때문에 이용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을 주장해 잔여할부금 지급거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금 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는 해당 지점이 문을 닫은 상황으로 환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회원권을 결제한 상태에서 폐점해 버리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에 센터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설치 및 운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폐점 네일숍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본 단체에 방문하면 된다.
단, 일시불 또는 20만원 미만, 할부거래 경과 건은 항변권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한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소비자들은 전주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접수하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3회이상) 결제 소비자들의 잔여할부금 지급 거부에 대한 항변권 제출의 서류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한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할부금이 지급 중지돼 피해대금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