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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주지법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42.1%

- 대구에 이어 전국서 2번째로 높아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8일

지난달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의 피고인 A씨(62)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서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실시 된 국민참여재판이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배심원으로 구성된 제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에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평균 28.8%보다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42.1%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제1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제2항)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각종 사유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높은 곳은 대구지법 인용률이 45%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전주지법은 42.1%, 서울북부지법 40.9%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반면 실제 춘천지법이 9.1%로 가장 낮았고,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율 역시 각각 13.2%, 12.5%로 낙제점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의 경우 2016년 20%, 2017년 17.9%, 2018년 42.1%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주지법이 20%의 인용률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2017년에도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42.1%로 대폭 증가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38.9%, 2017년 37.2%, 2018년 28.8%로 전국 평균 인용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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