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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균형이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1일
ⓒ e-전라매일


최소 70만 이상의 전북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내달 국회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상임위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작게는 전주와 전북, 크게는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 국가 등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가 택할지 아니며 어제 그랬던 것처럼 지역 불균형이 담긴 개정안을 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럴게 말할 이유가 전북에는 충분하고 그 근거를 하나씩 짚어본다.

▲잃어버린 50년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 특혜 아닌 필수

길을 오가는 60, 70대 전북 출신 인사를 아무나 붙들고 전북의 어제와 오늘을 한 번쯤 물어보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길거리에서 만난 전북 인사들은 보통 80~90명 12반 이상의 동무들과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다고들 추억한다.

현재를 묻자면 학교가 없어졌거나, 근근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은 그래왔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전출자만 무려 7만3751명에 달했다. 50년 전인 1965년 전북 인구는 251만명이라는 정점을 찍인 후 작년처럼 인구가 매년 줄면서 현재 183만2227명까지 떨어졌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50년만에 사라진 것이다.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어 1980년대 후 광역시 중심의 정책·경제개발까지 전북은 어느 것 하나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공공기관 유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역별 정부 예산 규모에서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e-전라매일

▲전주 특례시 배제, 앞으로 50년 또다시 전북 '패싱'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또다시 전북을 패싱하려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내놨다.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면 인구 66만에 불과한 전주는 자연스럽게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50년을 또다시 강요받게 된다.

또 정부안은 기존 광역시 선정 기준과 동일하고 대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전북도민 입장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정부안과 달리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내달 국회의 선택에 따라 과거 50년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50년이 다가올지 결정되는 것이다.


ⓒ e-전라매일

▲특례시 지정, 인구보다 지역 특성 반영해야

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학계와 정치권, 종교계, 언론계 등의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단체장들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전북도 역시 목소리을 더했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 4월 시작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에는 불과 한 달 만에 전주 인구 66만명을 훌쩍 넘는 7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전주뿐 아니라 전북, 크게는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시는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특례시 지정 기준을 통한 특례시 지정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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