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유도코치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전직 유도 코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의 변호인은 "네"라고 짧게 답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A씨 측에서 신씨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는 상태"라면서 "원하지도 않는데 피고인 쪽에서 합의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A씨가 지난 5월 신씨를 상대로 낸 무고 사건에 대한 불기소 통지서를 이제야 받았다. 6년이 충분한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9월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고등학교 1학년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동안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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