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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적발, 16명 경고”

- 상품권관리시스템 판매·환전 이력 추척을 통한 -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8일
ⓒ e-전라매일


순창군이 최근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을 적발하여 경고조치했다. 군은 상품권을 출시한 지난 8월 1일부터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판매· 환전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정유통자를 색출해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16명이 부정유통한 상품권 유통 규모는 전체 20건에 7백 31만원 규모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환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부정유통금액은 100만원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도록 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품권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유통 사례가 재차 발생할 경우, 부당이익 환수와 상품권 구매제한,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적발시 가맹점 지정취소와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등 병행 추진한다.

여기에 군은 이달부터 상품권 부정유통사례를 근절하고자 포상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에 시행될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는 신고자가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해 신고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군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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