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불법유통 집중단속 필요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0일
김장은 우리국민들에게는 1년 먹거리다. 김장에는 배추는 물론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각종 재료가 필요하다.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이지만 먹거리는 원산지를 속여서는 안 된다. 미 표시나 거짓표시는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행위다. 김장철을 맞아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불법유통행위 근절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내에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7일 중국산 냉동 불량 젓새우의 대량 불법 유통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일당을 붙잡았다. 새우젓의 원재료인 젓새우 어획량이 시기적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김장으로 수요는 늘어나 가격이 폭등한 틈을 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달 5일 중국산 냉동 젓새우 2톤의 포장지를 제거한 뒤 위생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은 군산 내항 부둣가 노상에서 해동하고 바닷물로 세척 한 뒤 아무런 표시 없이 플라스틱 박스에 재포장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냉동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7월 초순부터 약 10톤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이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같은 불법이 없어야 하겠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와 젓갈류는 물론 고춧가루와 당근, 향신료 등 각종 김장재료가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많다. 관계기관은 각종 김장재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법유통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소비자들도 가격이 현저하게 싼 제품이나 제품용기에 표시가 없는 제품 등은 구입을 삼가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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