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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불편 최소화


김강선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0일
ⓒ e-전라매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시행시기 도래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양도, 퇴직)의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시행된다.



장수군은 기존에 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함에 따라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신고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자(2020.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와 국세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게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군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한다.



또 지자체 신고로 인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해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선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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