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는 국민이 방역주체여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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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 만인 5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유념할 것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국민 모두 방역주체가 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동안 제한조치 일부만 단계적으로 달라질 뿐이다.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일상을 위해 세분화됐다. 이번 조치로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단계적 운영재개, 행사와 모임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그것은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지만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한다. 국민 스스로는 물론 가족과 이웃,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크게 개인방역 5대 지침과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과 31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된다.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두기, 손을 자주 꼼꼼히 씻기와 기침예절,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과 환경소독,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보조수칙 등도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생활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불편함에도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지켜줬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조기에 안정을 찾고 있다. 앞으로 조금 불편할지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모든 국민들이 더욱 잘 지켜야 할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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