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6일
Q1)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 주택 우선 공급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한 입주자 저축 종류별 요건 구비(국민임대 제외) ●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은 동 규칙 제19조 해당자에 지원합니다.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주택의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받은 자 - 국민임대주택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민임대아파트 동・호수 추첨자는 계약과 관계없이 3년간 아파트 재지원 불가,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미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지원자로 간주(본인 입증서류 제출 시)
Q2) 제대군인의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이 제대군인: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 진료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2006. 5. 1부터 시행) ∙ 보훈병원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는 무료, 비급여는 50% 감면(요양급여 항목중 MRI/CT(조영제 포함),내시경 등 일부 항목 진료비의 50% 징수)
※ 국방부에서 ’07. 9. 12 제대군인진료지침을 개정하여 군병원 이용 대상을 종전 2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에서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07. 9. 20부터 시행(’08. 6. 30 「제대군인진료지침」은 「국방환자관리훈령」으로 통합됨)
Q3)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 제대군인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인 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이며,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신청은 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서 가능합니다./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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