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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위해 발 벗고 나서

- 징수반 1개반 편성해 내달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 e-전라매일


임실군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되며 저공해 기술개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맑은 물 공급,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16일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반 1개반을 편성한다고 알렸다.



징수기간동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자동차, 부동산, 예금통장 등 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및 50만원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사전예고 등을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출장, 전화독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시킬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 (위텍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한다.



최낙현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군민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640-2354)로 문의하면 된다.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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