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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 짓밟는 불법거래 엄벌

전주시, 경찰·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감시·공조 ‘풍선효과’ 차단
관내 9개 권역 시장모니터링·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가동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1일
ⓒ e-전라매일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함이다.
당장 아파트 거래 당사자 중 하나인 부동산 중계업자와 경찰·세무서 등 관계기관, 일반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3각 감시망을 구축하고, 아파트 공급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투기세력이 인접 시·군으로 옮겨가 아파트 가격거품을 일으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시·군간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신시가지 등 전주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개업 공인중개사 9명(각 권역별 1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및 부지부장,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등 12명으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참여 자격은 전주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공인중개사업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상한 거래동향이 발견될 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을 위해 협조하게 된다.
시는 또 특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산·덕진경찰서, 전주·북전주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LH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전북은행 등 9개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특별조사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공급확대 및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관계기관 협의체와 함께 시민의 제보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가동된다.
불법거래 신고는 전화(063-281-2121)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끝으로 시는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시장을 교란시켜온 불법거래 세력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인접 시군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도, 관련 시·군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생존권과도 같다”면서 “앞으로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으로 장난치는 모든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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