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하자˝ 한승진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검찰 송치
이정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승진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시의원(비례대표)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훌쩍 뛰어넘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알려진 한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 예방 조례를 발의한 바 있어 더욱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회의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발의 당시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이 한달이 지났지만 음주 사고는 24건이나 발생했다.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의 내용은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소란,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류광고 제한, 일부 구간 음주 금지 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장섰던 그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일명 '내로남불'식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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