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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면, 집중호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7일
ⓒ e-전라매일


운암면과 임실축협(조합장 한득수)이 운암면 일대에 국지성 집중 호우로 축사 침수 피해를 본 27 농가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기계, 수해 쓰레기 처리, 톱밥 및 EM 등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하여 복구를 완료하였다.



지난번 국지성 집중호우로 2시간 만에 약 270mm가 내려 운암면과 신덕면 일대는 주택 및 축사 침수, 농작물 피해, 톱밥과 조사료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되었다.



이에 면은 건설기계 및 수해 쓰레기 처리 등을 지원하였고, 임실축협에서는 톱밥 36톤과 EM 50포 등 7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에 힘을 보탰다.



또한 축사 주변에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축산농가 방역에도 힘을 실었다.



장영규 운암면 한우협회장은“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줘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한득수 조합장은“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시 축사관리 행동요령 사전적 대책으로는 붕괴위험 축대 보수,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축사 화재 예방, 사료 습해 방지 등이 있다.



사후적 대책으로는 축사의 충분한 환기, 분뇨 제거 및 유해가스 발생 억제, 철저한 예방 접종 실시, 젖은 물이나 변질된 사료 급여 금지로 고창증 예방 등이 있다.



박남용 운암면장은“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사관리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현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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