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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안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

김윤덕 의원 “자회사들 안에서도 계약 형태에 따라 휴가차별”지적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선 요구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7일
ⓒ e-전라매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가 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계약 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어 노동법규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회사안에서 차별받는 노동장들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김윤덕의원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2011년 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알고 있는지?”물었다.

이어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에서‘계약형태가 다름’을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휴가를 받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보안(주)회사의 직원들 중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민주노총 소속 약 1,700명, 유기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직고용을 주장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한 한국노총 소속 약 1,100여명, 그리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한국노총 소속, 보안검색통합 노동조합, 약 800명이 이 같은 일을 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1,700명은 특별휴가로 4일을 받고, 한국노총소속 1,100명과 800명은 현재까지 휴가를 얻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 이는 분명한 노동법 위반으로 한마디로 말을 잘 듣지 않는 노조 측이 맘에 들지 않아 행한 사측의 부당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휴가를 못 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1년이 다 되도록 특별휴가를 일체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시간 끌지말고 즉시 자회사 내 고충처리제도 강화 등 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까지 포괄하는 인권경영강화 차원의 제도보완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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