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4 05:15: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09:00
·17:00
··
·17:00
·16:00
··
·16:00
··
·16:00
··
뉴스 > 독자투고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PM) 문화를 위해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14일
ⓒ e-전라매일
대학가, 유흥가 등 도심권을 지나가다 보면 개인형이동장치(P M)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가 있다. 개인형이동장치(PM)란 도로교통법상 시속 25km미만, 자체 중량 30km 미만의 전동킥보드를 의미한다. 개인형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여 업체도 증가하여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27건, 2022년 4월 말 기준 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경찰에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수칙과 법규를 지키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꼭 숙지하자.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의 자만 취득할 수가 있다. 무면허의 상태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크게 다칠 위험성 때문에 이용자들은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시(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시(범칙금 13만원), 승차정원초과 운행 시(범칙금 4만원)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점을 꼭 숙지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녀(학생)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전달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12일 서울에서 개인형이동장치에 함께 탑승한 20대 남성 두명이 SUV차량과 부딪혀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로에서는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음주·무면허 금지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일반 차량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이용자 개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혹시나 모를 위험 상황 발생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를 지칭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말 대신 “도로 위의 법규 지킴이”라고 지칭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 개개인의 법규준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박소희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1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남원시보건소, 민간단체와 손잡고 건강증진사업 확대  
청년이 모여 만든 변화, 김제 죽산 청년마을로 완성하다  
책을 빌려주는 공간에서 ‘삶을 채우는 공간’으로  
김제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웃음 늘고 관계 넓어졌다… 복지관이 바꾼 노년  
“깨끗한 도시 만든다”… 정읍시, 청소행정 ‘호평’  
김제, “시설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의 틀을 바꾸다  
‘고창군로컬JOB센터’ 지역 일자리 도약 본격화  
포토뉴스
전주천년한지관, 단오 풍속 담은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
전주문화재단이 단오를 맞아 전통 부채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한지골 단오맞이 
이중근 회장,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이끌며 현장 소통 강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화합을 응원하는 한편, 현장 복지 행보를 이어가며 노인 권익 증진 
국은예에트, 서정음악 공연 `계절의 조각` 무대에
봄날 마당에 돋아난 새순, 무더운 여름날 잘 익은 수박 한 조각, 낙엽 밟는 소리가 정겹던 가을 오후, 그리고 겨울 아랫목의 따뜻한 온기.누구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꽃피우는 화예명인 서을지
한국예술문화명인 화예명인 서을지 예술가가 2026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한국예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로 이음’ 참여예술인 36명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직업 안정화를 위한 ‘2026 예술로 지역사업(예술로 이음)’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재단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