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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농지 투기 막는다’

- 12일 농지위원회 위촉식, 농지법 개정에 따라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 구성
백종천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2일
ⓒ e-전라매일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지역을 통합하는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설치해 총 16개 농지위원회가 설치될 계획이다.



시는 16개 농지위원회의 160명 위원을 모두 구성하고,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서 농지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위원의 역할과 개정농지법 등을 설명하는 등 앞으로 농지위원회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 기능에 대한 심사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이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농지위원회 월 2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종천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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