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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스토킹처벌법 시행1년, 피해자보호 위한 개선 필요한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25일
ⓒ e-전라매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되어 가는 가운데 최근 30대 남성이 ‘신당역’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날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로 처벌받던 스토킹은 현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강화되어 경찰이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제지·처벌 경고 등 응급조치 실시 △스토킹 행위의 재발우려·긴급성 등을 판단해 상대방 또는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자의 유치장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강력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더욱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 19일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에 좀 더 힘을 쏟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현우 경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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