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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 OK, 적색불은 NO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13일
ⓒ e-전라매일
1인 1자가용 시대와 맞물려 등록차량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국민신문고 공익제보 또한 이와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교통사고 기사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공익제보 처리시에도 가장 흔하게 처리하는 법규위반은 ‘신호위반’이다.
직진하는 차량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위반 형태에서부터 주황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단속되는 신호위반까지.
하지만 이러한 신호위반 형태와 달리 대부분의 운전자가 잘 모르고 있는 신호위반사항이 있다.
바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적색불에 좌회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만 보고 교차로에 통행중인 다른 차량만 없으면 좌회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교통법규에 대한 착오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다.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공익제보 신고건을 처리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위반에 대한 처리를 할 때면 운전자들로부터 종종 항의 전화를 받는다. 비보호 좌회전인데 어떻게 신호위반 처리가 되냐는 항의 전화다. 그때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규를 설명하곤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 교차로 및 주위를 살피고 좌회전해야한다는 신호로, 적색불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에 해당한다. 단속이나 과태료, 범칙금은 1차적인 문제이고 신호위반 때문에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나와 제3자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내가 내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한 다른 차량과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 특성상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발생되기 쉬우며 사망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제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진행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보자!

/김경민 경장
정읍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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