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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 최대 1600만원까지

홍대환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0일
ⓒ e-전라매일


임실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군은 장기임대주택 입주에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총 1억8천만원을 13가구에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4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이다.



군청 주택토지과에서 신청서 접수․심사를 거쳐 세대당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으로 임실군은 임실이도주공아파트가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지원은 1회에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전북도와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세심한 복지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대환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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